보험에관한 소송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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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7. 29.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8건의 골프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O보험계약’이라 하고,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보험기간 내에 홀인원(Hole in One) 또는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2,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 2012. 9. 3.자 홀인원: 보험금 300만 원(이 사건 1보험계약) 2) 2013. 8. 13.자 알바트로스: 보험금 합계 500만 원(이 사건 2, 3보험계약) 3) 2013. 10. 8.자 홀인원: 보험금 합계 500만 원(이 사건 4, 5보험계약) 4) 2013. 11. 19.자 알바트로스: 보험금 합계 500만 원(이 사건 4, 5보험계약) 5) 2014. 1. 27.자 홀인원: 보험금 합계 500만 원(이 사건 6 내지 8보험계약) 6) 2014. 2. 24.자 알바트로스: 보험금 합계 500만 원(이 사건 6 내지 8보험계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보험계약은 2012. 9. 25., 이 사건 2, 3보험계약은 2013. 10. 28., 이 사건 4, 5보험계약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