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8년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접 8년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토지를 매수할 무렵 포스코에 근무한 점, 중간에 가스도매업을 영위한 점, 농약구매자료로 보아 토지면적에 비해 적정한 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7.3.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8.13. 포항시 ○구 ○○읍 ○○리 산 35-○, 같은 리 산 38-○○, 같은 리 산 38-53 임야 8,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하여 오다가, 2005.9.13. 및 2005.9.29.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11.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감면규정에 의거1억 원을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2,899,300우너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7.4.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6.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9.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7년 당시부터 양도한 2005년까지 자경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 ㄱ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호증의 3, 5,6,을 7내지 9,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연일농업협동조합에서 1995.3.28. 3,000원, 1995.8.2. 43,400원, 1995.9.24. 7,600원 1997.4.2. 48,00원, 1997.9.24. 24,200원 상당의 농약을 구매한 사실, ② 이 사건토지의 농지원부는 2001.7.26. 최초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2001.9.26. 포항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2001.6경부터 사용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1.5. 논농사시도비 127,935원 및 논농사보조금 368,450원, 2005.11.21. 벼직불금 436,680원, 2005.12.30. 벼재배보조금 204,690원을 수령한 사실, ⑤ 원고가 흥해농업협동조합에 추곡수매를 한 후 2004.11.16. 756,330원, 2005.11.24. 859,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1987년 무렵 ○○코에 근무하고 있었고, 또한 1993.4.3.부터 1997.5.14.까지 포항시 ○구 ○○동 938-○에서 신안가스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도매업을 영위한 점(다툼 없는 사실, 을 6, 17호증), 원고가 제시한 농약구매자료는 1995.3.28.부터 1007.9.24.까지의 것인데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 8,529㎡에 비추어 적정한 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1997.9.24. 이후부터 2001.6경까지에 농약이나 비료를 구입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가 2001.7.26. 최초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2001.9.26. 포항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5,6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