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01-07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66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7. 주간 근무를 마치고 22:00경 ○○동 ○○사거리 “○○” 주점에서 고교동창 친구와 만나 1,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다음날인 10. 8. 02:00경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 500m 떨어진 전날 주차된 본인 차량을 운행하여 ○○시 ○○대로 ○○ 앞 편도 1차선 35km 가량을 운행한 후, 횡단보도 상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122%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로 인해 법령을 위반 형사입건 되었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2014. 10. 16. ○○일보에 “○○署 순경 음주운전 적발··· ○○ 끝나자 ‘긴장’ 풀렸나?” 등 각종 비난기사가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실추시켜 공지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바,
그간 수차례 음주운전을 금지하도록 직속상관 교양 및 지시공문이 하달되고 2014. 4. 29. ○○지구대 시보 경찰관 음주운전 비위로 인해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 등을 작성하는 등 ○○경찰서 모든 직원들의 자정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다시 비위를 저질은 점 등으로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청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후회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기타 증빙자료를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2014. 10. 4. ○○ 폐막식 이후 갑호비상이 해제되고 2014. 10. 8 ∼ 10. 9. 이틀 휴무가 이어져 여유를 갖게 되어 2014. 10. 7. 21:00 퇴근하면서 동창 B의 만나자는 전화로 근무지인 ○○지구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 ○○사거리까지 걸어가 ‘○○’에서 22:00경까지 친구와 둘이서 만나 술자리를 갖고 인근 ‘○○’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사고일인 2014. 10. 8. 00:30경까지 술을 마신 후에 귀가하기 위해 걷던 중에 전일인 10. 6일 소청인의 약혼녀와 만나 영화를 보고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로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퇴근했던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자 친구 B는 술에 취한 소청인이 걱정되어 대리기사를 불러주고 친구는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였다.
소청인은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2014. 10. 8. 01:15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여자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소청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하차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구 ○○동 약혼녀 집으로 가던 중에 길을 잘 못 들었고 무의식중에 결혼예정 예식장소가 있는 ○○구 ○○ 앞 횡단보도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2014. 10. 8. 02:32경 ○○구 ○○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약혼녀의 전화를 받기 위해 차를 세우고 통화하다 본인도 모르게 잠을 자게 되었다.
나. 징계양정의 과다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면, 비상소집 및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 지시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080% 주취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약 300m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1회 적발로 강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상을 참작 정직3월로 감경(사건번호 2012-483호)된 경우가 있고,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약 2km 운전하여 귀가 중 혈중알콜농도 0.150% 만취상태로 적발되어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로 정직 3월로 감경(사건번호 2011-320호) 된 경우가 있음을 비교 할 때 소청인의 해임은 과중한 처분이고,
다.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어떤 변명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체장애인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약혼녀의 실망과 주변에서 보고 있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만회의 기회를 바라며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10. 7. 주간근무를 마치고 친구 B의 전화를 받고 22:00경 ○○시 ○○구 ○○동 ○○사거리 근처 주점 “○○”와 “○○”에서 2차례에 걸쳐 고교 친구 1명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30경 친구와 헤어졌다.
2) 소청인은 2014. 10. 8. 02:00경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 500m 떨어진 ○○동 소재 노상 주차장에 전날 주차해 놓은 본인 차량을 운행하였고 04:10경 위 출발지로부터 약 35km 떨어진 ○○시 ○○대로 ○○ 옆 횡단보도 상에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시민이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3) 2014. 10. 8. 05:06경 현장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2%가 나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4) ○○경찰서에서는 2014. 10. 8. 소청인을 ○○지방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4. 10. 1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14. 10. 8. ○○경찰서로부터 소청인의 음주운전 단속상황을 통보받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4. 10. 1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4. 10. 20. 해임발령을 하였고 소청인은 2014. 10. 20. 징계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등은 ‘해임․강등’에 해당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그 동안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과 교양 교육을 받아 왔고, 특히, 2014. 4. 29. ○○경찰서 ○○지구대 시보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로 인해 ○○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짐서 등을 작성하는 등 자정노력을 해 왔다.
3) 본 건으로 인하여 ○○경찰서 경위 C는 ○○지구대 ○○팀 근무당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1차 감독책임으로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4) 본 건 관련하여 ○○일보에 “○○署 순경 음주운전 적발··· ○○ 끝나자 ‘긴장’ 풀렸나?” 등으로 보도되었다.
5) 소청인은 2014.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8월간 재직하면서 시보기간 중에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 및 표창을 수상한 사실은 없다.
4.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평소 소속 상관으로부터 수차례 하달된 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명령과 특히, 2014. 4. 29. 같은 소속 시보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방지대책으로 ○○지구대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를 작성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다만, 소청인은 단순음주운전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의 처리 기준은 ‘정직’인 점,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체장애인 부친을 부양하고 결혼을 앞두고 상황 및 부친, 동료 직원들 등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