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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12. 20. 03:1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C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업주인 E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C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주먹을 들어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에게 “이 씨발놈아 잡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뒤에서 양팔과 허리를 잡아 위 H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