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95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 06:00경 서울 강남구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돌을 수차례 던져 위 화물차의 앞유리 등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점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쳐 보닛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쳐 보닛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