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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25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