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6고정6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포도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표준규격 품,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품질 인증 품, 이력 추적 관리 농산물( 이하 “ 우수표시 품” 이라 한다.)
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에 우수표시 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경 ‘ 광양시 D’에 있는 ‘C’ 포도 재배하우스 내에서, 광 양원 예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GAP(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농산물이 아님에도 제품의 겉 포장 박스에 “GAP( 우수관리 인증), 인증기관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인증번호 : E, 농가 명 : C” 이라고 거짓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AP 인증 내역
1. 농산물 우수 관리인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 119조 제 1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