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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정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7:00경 여수시 B아파트 3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 남)이 차를 주차하여 그곳에서 쉬고 있는 할머니들이 불편하다면서 차를 이동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발로 밀쳐냈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