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4. 21:0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안주 2접시, 노래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포천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대금 6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16. 23:40부터 다음 날 02:20까지 포천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1병 등 총 6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9. 02:0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맥주 20병, 안주 및 여성 도우미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