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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위 폭행을 말리며 피고인들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 2대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냉장고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7. 4.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