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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0.01 2013가단147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1. 15.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400만 원, 피고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C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0. 1.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