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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누5165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2-①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합의 2015. 4. 7. 종로구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간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및 그 정산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이전에 E에 먼저 철골납품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E과의 분쟁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컸기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정상화하고자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 E과 합의해지를 한 다음에 철골납품계약서를 제출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합의 이후 E뿐 아니라 철골 공사업체인 M에도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E의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고 R조합에 선급금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E과도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철골 공사대금을 포함한 미반환 정산금의 회수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과정에서 E로부터 철골 공사 승계에 필요한 철골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후행 도급계약 당시 철골 공사 승계 부분을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해당 철골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제2-①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②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을 하면서 그 편성목을 '시설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