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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21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C,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고, D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수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는 없다.

특수임무유공자 출신으로서 사회생활을 한 이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2018년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으나 교통사고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가담기간(2019. 10. 30.부터 2019. 11. 21.까지)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다른 현금 수거책들에 비하여 짧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다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