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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31] 업무상횡령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11.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234,500원과 F CT110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1.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250,000원과 J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8.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300,000원과 N CA110V 오토바이 1대 시가 2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220,000원과 R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 합계 8,204,50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755] 업무상횡령

1.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27.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250,000원과 V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