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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2. 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약 100m를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