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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8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지이자 위 부지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고 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관할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 조치명령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04.경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B 및 김해시 D 토지에 사찰 6동을 설치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말경 김해시로부터 위 불법건축물 6동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2014. 2. 14.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원상복구시정명령촉구통보

1. 토지대장,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