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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산 금정구 C 503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3.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기일인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공문 사본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교부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