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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7 2016고단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18:2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 주방에서, 식재료가 있는 주변에 소변을 보다가 그 모습을 본 손님인 피해자 C( 남, 47세 )로부터 “ 그 곳에다 오줌을 누면 안되지요.

” 라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들이 뭔 데 오줌을 누는 것 갖고 시비를 거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46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7:1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 내 마시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 씨 발 놈, 좆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다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음식이 담긴 접시에 담뱃재를 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