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4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보전산지인 경산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착기로 절토 및 성토작업 등을 하여 과수재배지를 조성하는 등 약 2,5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B이 보전산지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전산지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복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복구를 완료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