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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23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75. 6. 1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E을 가업으로 경영하다가 2011. 7. 7.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E 주식 67,7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1. 31.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2,583,362,930원으로, 그 중 E 주식 67,740주의 가액을 2,146,003,200원으로 각 평가하고, E 주식 67,740주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2016. 7. 26.까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E이 2014. 12. 31.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7. 처분일자와 관련하여 원피고가 모두 2016. 12. 14.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상속세 결의서(경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6. 12. 7.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858,401,2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315,856,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