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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82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06. 3. 10. 미혼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은 당시 D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버지 E(D의 어머니인 소외 F은 D 사망 전인 2004. 7. 21. 사망함)에게 상속되었다.

나. E는 2006.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2006. 7.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F과 사이에 원고들과 망 D 등 4명의 자녀를 두었다가 1956. 12. 3. F과 이혼하고, 소외 G과 1957. 5. 30. 재혼하였으며 위 G과 사이에 피고 등 자녀 3명을 두었다.

E는 2013. 2.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가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망 D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신탁해 놓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소유이다. 그리하여 망 E는 2006. 2. 1. 자신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남은 자녀들이 5분의 1씩 나누어 가지라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상속지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그 소유자인 망 E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망 E의 상속인들로서 공유자들인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