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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8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월경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B’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어렵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현금을 모두 찾아 가방에 넣어 집 전화기 앞에 놓아두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이를 가방에 넣어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화기 앞에 놓아두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9. 2. 12: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 당신 예금이 위험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1,000만 원은 전화기 앞에 두고 1,500만 원은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놓아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초등학교 앞으로 경찰관을 보냈으니 그들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