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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35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수원시 장안구 I 및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 중 70세대(이하 ‘쟁점 세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희망자들이 분양가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고가 추후 위 70세대에 대하여 다시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쟁점 세대에 대하여 재차 가계약이 이루어진 2014. 4. 10.부터 2014. 6. 3.까지 분양대행 업무에 소요된 총비용 148,043,687원 중 가계약을 체결한 전체 239세대에서 재차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위 70세대가 차지하는 29.29%에 해당하는 43,360,076원 및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응한 경호요원 고용비용 76,410,000원 합계 119,770,076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분양대행 및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 6. 이 사건 아파트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할인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인 피고들 중 피고 A, E, F가 공모하여 2014. 1. 14., 2014. 1. 15., 2014. 1. 16., 2014. 1. 18. 할인분양 희망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진입하거나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분양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위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갑 제2, 3, 21, 2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A, E,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공모하여 원고의 위 분양대행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