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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6 2013노3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기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기재와 같다]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한 추측을 훨씬 넘어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기재와 같다]은 비록 주관적 평가나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하고, 위 글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비추어 이는 E 또는 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비방에 해당하며, 글의 내용이나 게시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글의 게시시기 및 E가 줄곧 차기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E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공표 및 ‘사실’의 적시 여부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