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간 경화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량의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대마 소지 범행은 대마를 확산 유통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2 유형( 대마, 투약, 소지),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