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5790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5,3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6. 1. 6.까지는 연 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

)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산자 회사는 2005. 8. 9., 2006. 1. 9., 2007. 1. 4., 2007. 7. 26. 4차례에 걸쳐 4차 내지 7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부 신주를 우선배정하여 신주인수 청약접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우선배정된 신주는 피고들 명의로 인수되었다.

3) 파산자 회사는 피고들과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대출금액수는 아래 표 기재 ‘대출원금’란 해당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은 모두 피고들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순번 원고 대출원금 미변제금액 합계 대출잔액(대출원금만 기재한다

) 2005. 8. 9.자 대출계약 (3차 유상증자) 2006. 1. 9.자 대출계약 (4차 유상증자) 2007. 1. 4.자 대출계약 (5차 유상증자) 2007. 7. 26.자 대출계약 (6차 유상증자) 1 A 52,650,000 60,000,000 15,350,400 75,350,400 0 2 B 44,000,000 7,145,000 46,051,200 53,196,200 0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들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현재 아래 표 ‘대출잔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남아 있다. 4) 이 사건 대출계약의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은 2010. 10. 22.부터 연 2%이고, 피고 A은 2013. 7. 18.까지, 피고 B은 2013. 5. 20.까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