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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890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재 하도급 받은 G(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는 나라 장터 입찰 공고 상 ‘ 전기’ 로 공고종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 입찰자격으로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체 G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구 전기공사업 법 (2013. 3. 23. 법률 제 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전기공사업 법’ 이라고만 한다) 상의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전기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 자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0. 경 ㈜D 의 차장 E과 ㈜F 가 보령시로부터 원 수급 받은 후 ㈜D에 하도급 준 ‘G ’를 공사대금 4,730만 원에 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D로부터 위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전기공사업 법에서 말하고 있는 전기공사란 그 공사내용이 전력의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설비나 전기에 의한 신호 표지 등에 관한 공사를 의미하고, 구 전기공사업 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 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사는 산업 시설물에 전기사업 법상의 전기설비를 시공하거나 위 전기설비의 자동 제어와 관련된 설비의 설치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G의 제어설비를 중앙감시 및 원격 운전이 가능한 제어설비로 교체 ㆍ 설치하는 것인바, 위 제어설비를 전력의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전기공사업 법상의 전기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