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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474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10년간의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위법하거나 그 기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