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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124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4,5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서울 노원구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공사명 : D공사

3. 공사장소 : 노원구 E

4.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7월 15일, 준공 2017년 2월 17일

5. 계약금액 : 362,340,000원(공급가액 329,400,000원, 부가가치세 32,940,000원)

8.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36,234,000원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1%

나. 피고 회사는 2016. 7. 18.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보증금액 : 36,234,000원 계약금액 : 362,340,000원 계약일 : 2016년 7월 12일 계약이행기일 : 2017년 2월 17일 보증기간 : 2016년 7월 12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특기사항 : 2016년 7월 19일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임. 보증기간 종료 후의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행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간 이내에 우리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급금에 관하여 2016. 7. 20. 피고 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선급금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보증금액 : 96,900,000원 선급금산정의 기준(계약)금액 : 362,340,000원 계약금액 : 362,340,000원 계약일 : 2016년 7월 12일 계약이행기일 : 2017년 2월 17일 보증기간 : 2016년 7월 12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특기사항 : 보증기간 종료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