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피고 주식회사 D’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8,271,600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감정결과는 토지기초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법원 감정인 O의 토지기초가격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3.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