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03 2014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철판 원자재를 내가 거래하는 D회사을 통해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자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D회사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1,100만 원을 E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