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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합3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지역 I, J, K, L, M, N, O, Q, R, S 에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시흥시에서 비서관 등을 통해 의정보고서 약 7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면서 의정보고서의 본인 업무추진실적에 “L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4,355㎡)”를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일대는 2010. 12.경 정부에서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L 일대 그린벨트 해제는 피고인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의정보고서에 마치 피고인의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에 L 일대 그린벨트 5,714,355㎡를 해제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3, 40, 47, 50, 5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전화녹음CD(증거목록 순번 제33번)에 수록된 X의 진술

1. 의정보고서(2012년 ~ 2016년)

1.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1)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보고 주장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L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4,355㎡, 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