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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7나135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식자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의 아버지인 D는 2014년 1월경 C의 명의로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C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C은 2015. 6. 1.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에게 주류거래를 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주류면허를 취득할 때까지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를 E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2016. 6. 14. E와 원고가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E에게 식자재, 공산품 등을 공급하고, E는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에는 “아래 기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은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등 채무에 대해 E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일금 30,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명날인되어 있다.

이후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품대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6. 9. 2. E를 상대로 미납된 물품대금 15,911,600원을 2016. 9. 13.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함과 동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D는 "피고인은 2016. 6. 14.경 E와 원고 사이의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계약담당 직원인 F에게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상품공급 기본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란에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시 구로구 G 2층’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피고의 생년월일인 ‘H'를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