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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8가단1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17.자 32,000,000원을 동년

9. 25.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금원을 변제치 않아 원고는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09. 9. 17.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