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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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도표 내 14행의 “31,784,427원”을 “31,784,205원”으로 고친다.
14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2011. 7.경”을 “2011. 7.경과 2011. 9.경 및 2011. 10.경에”로 고친다.
15면 6행, 19면 6행, 23면 6행, 38면 16행, 44면 12행, 48면 2행, 53면 19행, 63면 6행, 77면 9행, 82면 마지막행, 88면 4행, 95면 6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15면 15행, 16면 1 내지 2행, 19면 12행, 21면 1 내지 2행, 23면 12행, 26면 1 내지 2행, 마지막 행, 30면 3행, 31면 1행, 15행, 35면 12행, 36면 1 내지 2행, 5행, 38면 20행, 39면 2행, 41면 마지막 행, 42면 1행, 43면 2행, 46면 도표 내 6행, 48면 8행, 49면 2행, 50면 1 내지 2행, 54면 7행, 55면 2행, 56면 18행, 63면 17행, 65면 2행, 마지막 행, 70면 17행, 72면 1행, 74면 17행, 77면 18행, 78면 1행, 79면 17 내지 18행, 83면 10행, 84면 2행, 88면 10행, 89면 1 내지 2행, 마지막 행, 95면 15행, 97면 1 내지 2행, 16행, 103면 6행, 104면 1행,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6면 1행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을 제2호증의 1”을 추가한다.
16면 1행, 21면 1행, 26면 1행, 39면 1행, 45면 5행, 49면 1행, 55면 1행, 56면 18행, 65면 1 내지 2행, 78면 1행, 84면 1 내지 2행, 89면 1행, 97면 1행의 각 “증인 G”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17면 15행의 “기재되어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재되어 있고, E 환자의 담당교수 G은 제1심 법정에서, 환자들에게 젬시타빈주를 이용한 담도암 치료방법과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