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2.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거실 및 주방 천장 등에서 빗물이 유입되는 누수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2013. 3. 11. 피고에게 조속한 보수공사의 시행 및 피해배상을 요청하였으며, 2013. 7. 16. 및 2013.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경에야 이 사건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수익하는데 방해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9호증의 1, 갑 제3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대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약 1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47,074,483원(= 재산상 손해 97,074,483원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