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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9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1:4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서 보행자 관리 등 교통근무를 하던 울산지방 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일경 E( 남, 19세), 상경 F, 일경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갑자기 위 F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 봉( 길이 80cm) 을 빼앗아 손에 잡고 위 경광 봉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 공무원의 보행자 보호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도구 ‘ 교통 지시 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