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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죽동 셀프함바식당 앞길에서부터 대덕구 오정동 보령축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