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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유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6-05

[법령질의서]제목

잔존유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에서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6-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잔존유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2008.6.5자로 우리청에 질의하신 「잔존유류 수출용 원재료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수출용 원재료”라 함은 환특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를 말하며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질의내용과 같이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동 잔존유류의 반입은 환특법 제4조제3호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됩니다.5. 아울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6조제6항에서도 시험운전 종료후 잔존유류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6. 또한, 동 고시에서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7. 따라서, 해상 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시험운전 종료후 선박출항대기(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은 제외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