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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관둔 사람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B(남, 41세)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일을 관둔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5. 15:10경 위 D 1층 주방용품 판매코너에서 칼 2개(큰 칼 : 총길이 33.5cm, 날길이 20cm, 작은 칼 : 총길이 22.9cm, 날길이 12cm)를 구입한 후 포장을 제거하여 사용할 준비를 한 뒤,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E’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 전 주휴일수당을 왜 안줬느냐, 죽여버리겠다!”며 큰 칼을 꺼내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도넛츠 망으로 쳐서 큰 칼을 떨어뜨리자 이에 피고인은 다시 작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들이대어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