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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1374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녹지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B 답 2,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의 동ㆍ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2동과 부속건물 1동(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동ㆍ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목적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창고시설(의료용품보관) 및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 ‘의료용품, 실버용품 등을 창고에 입고 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납품하여 사용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7. 5. 1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농지전용 협의(경제교통과) 부동의 사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주변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높으며, 전용협의시 주변 농지의 연쇄적 전용 잠식 가능성이 커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부동의

나. 개발행위 협의 보완사항 미보완(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의거 심의자료를 제출 보완요구하였으나 미제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