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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자 단속ㆍ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7%로 매우 높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