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월 간 사용하고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