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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15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의정부시 C 1 층 식당을 아들인 D 명의로 임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빌리면서 D와 함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8. 2. E으로부터 D를 채무 자로 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가소 89430 약속어음 금 소송이 진행되어 2014. 12. 9. 위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F이 위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D 명의 약속어음 및 임대 차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대부업체 직원인 E이 발행인 A, 지급금액 천칠백만원의 약속어음 1 장 및 A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고, 발행인 D, 지급금액 천칠백만원의 약속어음 1 장 및 D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임대인 ( 주 )G 대표 송 수자 및 임차인 D 명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5. 의정부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빌리면서 10,000,000원은 E으로 하여금 임대인 ( 주 )G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 받고, 7,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았으며, ( 주 )G 대표 송 수자 및 D 명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