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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6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