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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5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1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가 벌렁벌렁하냐, 이 더러운 년아, 남자랑 자고 다니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