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0:24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며 경찰공무원 경위 E 및 피고인의 선배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니가 경찰이야, 알았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