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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0. 경 F 과 사이에, 이후부터 월 임금이 아닌 분양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전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4. 10. 23.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F도 위 20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자신의 임금이 모두 정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0. 경 F 과 사이에 임금에 관한 정 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F은 일관하여 그런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은 정산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4. 10. 23. F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를 정 산합의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F은 이를 밀린 임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위 200만 원의 송금사실을 정산합의의 근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F은 2014. 10. 경 이후에도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 중순경을 기준으로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인데, F의 입장에서 굳이 미지급 임금을 감액하여 정산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F이 피고 인과 오 덕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부되기는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 및 범죄사실의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