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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며 체크카드 1장 당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초순경 대구 중구 삼덕동 3 가에 있는 삼덕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A), 현금 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