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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97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4,313,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7. 15. 담양군으로부터 C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17,825,700원에 도급받았고, 2014. 11. 20.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164,687,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 및 담양군으로부터 79,557,27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0,548,224원에 하도급받은 후,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자 증액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37,364,774원에 추가로 하도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 5,95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313,725원(80,548,224원 37,364, 774원 5,958,000원 - 79,55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 보아도 피고 B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이 피고 B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